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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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위원이 질병, 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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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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