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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