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5조 (업무 처리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문표시를 접수 처리한 관계지역과는 위문표시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을 의전장소속의 외교사절담당관 및 공보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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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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