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2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접수한 관계 지역과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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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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