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3조 (위문전보 및 서한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원수ㆍ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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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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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