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4조 (위문금품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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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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