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6조 (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사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ㆍ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사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ㆍ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