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제6조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사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ㆍ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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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