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과 기업이 소명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사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과 기업이 소명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사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