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과 기업이 소명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사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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