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의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