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의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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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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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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