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규제소명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국민과 기업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은 규제에 한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 필요성 소명을 위한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소명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단순 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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