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공동 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다른 공동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정부위원은 부패방지국장ㆍ심사보호국장ㆍ고충처리국장ㆍ행정심판국장ㆍ권익개선정책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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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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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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