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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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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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