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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