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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