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③위원은 각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청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선정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⑤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 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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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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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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