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위원은 각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청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선정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 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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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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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