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장(山林廳長)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의 의결에 따라 1차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추진할 경우 당해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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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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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