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장(山林廳長)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
③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제4조의 의결에 따라 1차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추진할 경우 당해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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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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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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