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청장(葬)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葬)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葬)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족이 가족 장(葬) 등 별도의 장(葬)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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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산림청장(葬)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정위원회제5조 · 장의위원회제6조 · 장의위원회 관장사항제7조 · 장의집행위원회제8조 · 장의기간 및 비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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