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8조 (장의기간 및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②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③장의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용품, 빈소 설치부터 영결식까지 소요 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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