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 (장의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행정 업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장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집행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기획운영팀장을 포함한다.
집행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소속기관 장의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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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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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