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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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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