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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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국토ㆍ교통분야의 NGO활동 전문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국토ㆍ교통분야의 NGO활동 전문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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