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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