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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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단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정책자문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자문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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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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