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8조 (현지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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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단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정책자문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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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