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5조 (자문단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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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단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정책자문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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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