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규정 제5조 (자문단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
③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④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⑤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단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2 시행된 정책자문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자문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