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11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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