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6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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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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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