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5조 (무료관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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