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8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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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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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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