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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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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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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