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7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 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시설에 반입하거나 전시시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4. 전시시설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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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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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