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4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5월 5일(어린이날)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대통령기록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물 교체,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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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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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