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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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보훈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보훈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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