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해외 방첩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외 출장단 방첩교육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內(내) Wi-Fi 활용 자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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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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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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