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