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