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문의하고 이에 관한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 복귀 시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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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해외 방첩대책제10조 · 방첩교육제11조 · 문서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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