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된 날로부터 당해 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국립서울ㆍ대전현충원 관리과장, 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대구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장,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보훈지청 보훈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3. 산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이 지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1.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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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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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