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신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접촉한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안보 또는 그 밖의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접촉한 외국인이 정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 기밀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다.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e-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 접촉한 외국인이 산업기밀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마. 외국 공관원ㆍ정보요원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 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바. 외국 공관원ㆍ기업인ㆍ언론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 제공을 제의 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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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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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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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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