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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