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은 잠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 (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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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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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