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직원(공무원, 고용관계에 있는자 및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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