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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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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