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7조 (무료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2.22.>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7.17.>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11.12.>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2009.12.31.>5. 삭제 <2014.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