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7.>
③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2022.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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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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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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