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11조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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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