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4조 (대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22.2.22.>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개정 2022.2.22.>3. 사용시설 및 장소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개정 2022.2.22.>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6. 삭제 <개정 2022.2.22.>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7.17., 2022.2.22.>
삭제 <개정 2022.2.22.>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3.>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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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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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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