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8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신청자2. 행사의 종류 <신설 2022.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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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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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대관의 취소제10조 · 대관자 준수사항제11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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