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조문 원문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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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신청자2.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