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7.17.>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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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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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