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봉사료의 구분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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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봉사료의 구분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제4조 ·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제5조 · 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